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본인 판단 따라 대법관 후보 제청할 수 있어"
등록 2026.08.19 15:18:36수정 2026.08.19 16:06:27
"국회는 동의권, 대통령은 임명권 행사하면 돼"
"청와대와 계속 협의해와…합의 이루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6.08.1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9/NISI20260819_0021403424_web.jpg?rnd=2026081913233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법관 후임자 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협의해야 한다면 나아가서 국회와도 협의해야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돼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후임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 처장은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찍어 대법관으로 임명하라 하면 제청권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고 묻자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5개월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던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계속 협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노 처장은 이후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협의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지 않았냐'고 따져 묻자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본인 판단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정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을 정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중 손 부장판사를 전날 서면으로 청와대에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청와대와 후임 인선을 두고 협의를 계속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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