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남산 곤돌라 소송' 2심 선고.…1심 서울시 패소
등록 2026.08.20 06:00:00수정 2026.08.20 06:38:24
1심 서울시 패소…"용도구역 변경 위법"
서울시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항소
1심에 이어 2심 진행에도 집행정지 인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회피하려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해당 판결에 불복해 서울시가 제기한 항소 결과가 19일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중구 남산 예장공원 곤돌라 승강장 공사현장에 펜스가 설치된 모습. 2026.18.2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9/NISI20251219_0021101557_web.jpg?rnd=2025121916080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회피하려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해당 판결에 불복해 서울시가 제기한 항소 결과가 19일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중구 남산 예장공원 곤돌라 승강장 공사현장에 펜스가 설치된 모습. 2026.1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회피하려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해당 판결에 불복해 서울시가 제기한 항소 결과가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항해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인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을 세우고 2024년 9월 착공식을 열었다.
계획에 따르면 남산 곤돌라는 캐빈 25대가 해당 구간을 동시 운행에 시간당 최대 1600명의 방문객을 수송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서울시는 인허가와 준공을 거쳐 올해 정식 운행을 계획했다.
서울시 측은 경관 영향을 고려해 지주 높이를 35~35.5m로 변경하고 지주대도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등 자연 훼손 면적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 측과 인근 대학 재학생, 환경단체 등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어 남산 곤돌라가 운영될 경우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우려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재산 피해 우려 등을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행 모습. 2026.08.2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9/NISI20251219_0021101514_web.jpg?rnd=2025121915470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행 모습. 2026.08.20. [email protected]
1심은 지난해 12월 19일 해당 소송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변경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특정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편입시킨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 사업계획상 곤돌라를 지지하기 위한 지주(기둥) 철탑 5개 중 2개가 45~5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2024년 8월 1일 쟁점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근린공원인 '남산예장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렸다"며 "용도구역 변경 결정 등은 남산 곤돌라 설치라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공원녹지법령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서울시는 궤도 시설 설치 시 이러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2m를 초과하는 지주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는 이동 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 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판결 이후 한국삭도공업 측이 다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현재까지도 공사는 정지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한국삭도공업 등은 1심 진행 과정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인용한 바 있다.
한국삭도공업은 대한제분 사장을 지낸 한석진씨가 5·16 군사정변 석 달 만인 1961년 8월 당시 교통부(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고 이듬해 5월 20인승 케이블카 2대로 시작한 뒤 가족회사 형태로 이어져온 회사다.
한씨가 사업권을 따낸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박정희 전 대통령 사위와의 연관설 등 여러 억측과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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