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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용산공원 부지 활용 차분히 논의해야…吳, 어깃장 안 돼"

등록 2026.08.20 10:18:11수정 2026.08.20 11:16:24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정 20년…주거현실·주택수요 등 크게 달라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병도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병도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논란과 관련해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도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됐다"며 "당시에는 부지 전체의 공원화가 국민적 합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흘렀다"고 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도,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 구조도 크게 달라졌다"며 "법의 제정 취지는 존중하되 더 나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것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검토 단계부터 난개발이라 어깃장을 놓을 일이 아니다"라며 "녹지로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공원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조차 반대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라고 했다.

그는 "비판을 위한 비판은 미래 세대를 위해 접어두기 바란다"며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용산을 바라보는 기준을 청년의 삶으로 바꿔 달라. 녹지 보존과 청년의 기회, 둘 다 살릴 수 있는 길을 함께 찾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했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용산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관리가 골자다. 민주당에서 지난 3월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한 조성 계획 수립 등을 골로 한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교통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쳤다.

심사를 거친 법안에는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 부지를 활용하는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 설계 기준을 유연화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국토부의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검토와 맞물리는 부분이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 시장과 회동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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