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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이치 무마 의혹' 이창수 등 기소…수사팀 "외압 못 찾고 트집" 반발(종합)

등록 2026.08.20 17:46:32

특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5명 기소

수사팀 "무마 의혹 아닌 자료 작성 방식 등으로 기소"

"종합특검, 수사 결과 호도…법정서 무고함 밝힐 것"

[과천=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3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7.03. jini@newsis.com

[과천=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3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이 전 지검장과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중추로 지목된 최 부장검사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이 적용됐다. 당시 수사팀 막내 검사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최모 검사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을 중심으로 검찰이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을 불기소하기 위해 수사에 개입했다는 게 골자다.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지난 3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뒤 김민구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특정된 '불기소 문건'을 핵심 증거로 봤다.

해당 문서의 수정 시점을 2024년 5월로 특정한 특검팀은 같은 해 7월 대통령경호처 부속건물에서 김 여사를 조사하기 전부터 지휘부의 입김이 작용했으며,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전제로 수사를 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불기소 처분에 앞서 이 전 지검장이 수사팀에 '무죄 판결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도 주목했다. 지휘부가 위법한 목적을 갖고 수사 무마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2024년 10월 17일 이후 88쪽 분량의 수사보고서 날짜가 처분 이전 시점으로 수정된 점도 문제 삼았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사후적으로 그 근거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아울러 검찰이 김 여사 측의 통보를 받고 대통령경호처 부속건물로 이동하는 등 이른바 '황제 조사'를 진행했다고도 의심했다.

당시 김 부부장검사가 별도의 직무대리 명령 없이 출장 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였다는 게 특검팀 결론이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6월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소환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8.20. 20hwan@newsis.com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6월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소환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수사팀은 불기소 처분이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내린 결론이며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종합특검의 기본적인 수사 대상은 윤석열, 김건희 등의 외압에 의해 검찰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이었다"며 "하지만 수사 무마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수사팀의 수사 행위에 대해서만 트집을 잡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적시한 공소사실은 모두 수사팀의 수사자료 작성 방식, 직무대리 명령의 요건과 범위, 변호인의 변론 활동에 대한 응대, 내부 전산시스템 이용 등과 관련된 수사팀의 판단과 수사 활동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종합특검 스스로 도이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에 대한 어떠한 외압도 확인하지 못했고, 수사 무마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준 수사 결과"라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2020년 4월 최초 고발된 이후 검사장 4명과 차장검사 6명, 주임검사인 부장검사 6명이 순차적으로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0월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도 언급했다.

수사팀은 "기소된 검사들은 사건이 고발된 지 3∼4년이 지난 초장기 미제 사건을 순차적으로 담당하며 성실히 수사했다"며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 그 과정에 일체의 다른 고려나 외부의 영향은 없었다"고 했다.

또 "1·2차 특검이 지난 1년여 간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다"며 "그럼에도 수사결과가 기껏해야 수사팀 검사들의 수사자료 작성 등의 문제점으로 기소하는 것이라면 외부 세력에 의한 수사 무마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점이 명백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부정한 방법으로 무혐의 처리했다는 식으로 수사 결과를 호도하는 것은 종합특검이 확인한 진실과 실체를 덮고 감추려는 행태"라며 "법정에서 특검 수사의 위법성과 수사팀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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