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두교 명절에 '조롱 영상' 올렸다가…스위스 관광객 '징역 1년' 선고
등록 2026.08.22 01:40:00
![[덴파사르=AP/뉴시스] 18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에서 힌두교 새해를 기념하는 ‘침묵의 날’인 녜피를 하루 앞두고 '오고오고(ogoh-ogoh) 퍼레이드'가 열려 참가자들이 악의 상징인 '오고오고' 조형물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 조형물을 불에 태워 악한 기운을 쫓고 정화하는 의식을 치른다. '녜피'인 19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발리 전체가 셧다운되며 현지인들은 불 피우지 않고, 일하지 않으며, 외출하지 않고 유흥을 즐기지 않는 4가지 금기 사항을 지키면서 명상과 기도로 하루를 보낸다. 2026.03.19.](https://img1.newsis.com/2026/03/19/NISI20260319_0001115819_web.jpg?rnd=20260319135245)
[덴파사르=AP/뉴시스] 18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에서 힌두교 새해를 기념하는 ‘침묵의 날’인 녜피를 하루 앞두고 '오고오고(ogoh-ogoh) 퍼레이드'가 열려 참가자들이 악의 상징인 '오고오고' 조형물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 조형물을 불에 태워 악한 기운을 쫓고 정화하는 의식을 치른다. '녜피'인 19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발리 전체가 셧다운되며 현지인들은 불 피우지 않고, 일하지 않으며, 외출하지 않고 유흥을 즐기지 않는 4가지 금기 사항을 지키면서 명상과 기도로 하루를 보낸다. 2026.03.19.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인도네시아 발리의 힌두교 명절 '침묵의 날'을 비하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외국인 관광객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발리 지방법원은 종교 모독 및 혐오 표현 유포 혐의로 기소된 스위스 관광객 루치안 안드린 즈그라겐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발리 최대 명절인 '침묵의 날' 기간 중 발생했다.
매년 3월 열리는 침묵의 날은 24시간 동안 외출, 노동, 유흥은 물론 전등 사용까지 엄격히 금지된다. 공항 이용이 전면 중단되고 인터넷 공급까지 차단되는 발리의 가장 중요한 힌두교 전통 행사다. 종교나 국적에 관계없이 관광객을 포함한 섬 내 모든 인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즈그라겐은 숙소 직원들로부터 금지 지침을 미리 전달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해변으로 걸어가며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힌두교 전통을 "미쳤다"고 표현하고 욕설을 섞어가며 비하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퍼지자 발리 주민들은 "종교적 신념을 짓밟은 행위"라며 거세게 분노했고, 당국에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수색 끝에 해변 인근 한 빌라에서 그를 체포했다.
6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즈그라겐은 "통제로 인해 음식을 구하지 못해 배가 고프고 화가 난 상태에서 영상을 올렸다"며 "힌두교나 발리 주민들을 모독할 의도는 없었고, 관련 규정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발리 주민들에게 사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발리 주민들의 신앙에 상처를 입혔으며 사회적 분노를 야기했다"며 "자신의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과거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침묵의 날 규정을 위반하면 강제 출국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SNS를 통한 공공연한 모독 행위였다는 점에서 형사 재판으로 이어져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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