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6.08.21 08:54:42
식약처 소관 일부개정법률안 4건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8.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7/NISI20240117_0001461697_web.jpg?rnd=20240117163621)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8.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장품법' 개정안에는 화장품의 안전관리, 규제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항의 논의를 위한 화장품관리협의회를 신설 및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업계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확인 시 해당 의료기기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약사법 개정과 연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후관리를 위해 마약류 통합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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