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인 줄"…필로폰 밀반입 외국인 무죄에 검찰 항소
등록 2026.08.21 10:35:41수정 2026.08.21 11:34:24
필로폰 2.1㎏ 제주로 반입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캄보디아에서 중국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2.12㎏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이아몬드를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가방에 필로폰이 든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방 속 물건을 다이아몬드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실제 휴대전화에서 한국의 다이아몬드 거래 구역을 검색한 기록 등이 확인된 점에 주목했다.
또 필로폰을 가방에 은닉한 인물이 따로 있었고 A씨가 은닉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A씨의 휴대전화 등에서도 마약 범죄 연루를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필로폰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가방을 전달한 특정인이 범행의 실체나 가방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적발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을 0.03g으로 볼 경우 약 7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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