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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8월 주민세 107억 부과…"31일까지 납부하세요"

등록 2026.08.21 10:57:22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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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일반 가구주와 법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주민세 107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분 35만4461건, 35억원, 사업소분 5만5213건, 72억원 등 총 40만9674건이다. 지난해보다 6480건, 2억8200만원 늘어난 규모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난달 1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사업소분은 같은 기준 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됐다.

납부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주요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를 돕기 위해 납기 종료 전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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