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납부 깜빡해 소멸한 특허권 쉽게 되찾는다
등록 2026.08.21 11:12:14수정 2026.08.21 12:48:24
특허법 개정안·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술유출 브로커부터 해킹까지 원천 차단
![[대전=뉴시스] 지식재산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01/NISI20251001_0001959313_web.jpg?rnd=20251001145739)
[대전=뉴시스] 지식재산처. *재판매 및 DB 금지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법 개정은 단순 실수로 특허권을 잃은 개인·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갈수록 지능화되는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력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선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격리나 시스템 오류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만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순 실수나 착오 등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최근 4년간 특허권 회복 신청의 85%가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발생했지만 실제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 권리가 회복된 비율은 15.6%에 그쳤다. 지재처는 특허 관리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개인·중소기업의 권리 상실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같은 수준의 권리회복 제도를 마련하고 특허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키 위한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한 첫 입법 조치이기도 하다. 지재처는 우선권 주장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등 관련 법안을 순차적으로 손질해 2029년까지 PLT를 가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의 범위를 넓히고 신종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핵심 인력의 이직을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에 대해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뿐 아니라 신고포상금과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수단에 '해킹'을 명시해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기술정보 탈취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누설한 경우 별도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PLT 가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우리 특허 제도를 선진화하겠다"며 "갈수록 지능·고도화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선 유출 준비단계부터 취득·사용·누설에 이르는 전 과정을 빈틈없이 규율해 원천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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