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어곡로 새미기고개 대형차 통행 제한 추진
등록 2026.08.22 08:40:06
급경사·급커브 잇따른 위험 구간
![[양산=뉴시스] 어곡로 새미기고개 구간에 대한 대형차량 통행 제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 양산경찰서 제공) 2026.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2/NISI20260822_0002218449_web.jpg?rnd=20260822083438)
[양산=뉴시스] 어곡로 새미기고개 구간에 대한 대형차량 통행 제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 양산경찰서 제공) 2026.08.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원동면 화제초등학교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어곡로 새미기고개 구간에 대한 대형차량 통행 제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도의원과 시의원, 원동면장,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교통사고 위험성과 통행 제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발생한 16.5톤 화물차 사망사고를 계기로 도로 위험성을 인지했으며 내년 초 김해-양산을 잇는 국지도 60호선 낙동대교 개통 이후 차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시 건설도로과 역시 도로 구조상 위험성을 인정했다. 새미기고개 구간은 급경사와 9번의 급커브가 이어져 대형차량이 회전 시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검토 결과가 제시됐다.
경찰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국지도 60호선 오봉터널 개통 시까지 높이 4m 초과, 적재중량 4.5톤 이상 화물차, 승차정원 15인승 이상 승합차의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김종규 경찰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며 "과거 에덴벨리 고개가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가졌던 사례처럼 더 이상 도로 문제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