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공단에 1인당 30만원 배상 청구

등록 2026.08.24 14:40:44수정 2026.08.24 14:48:25

이용자 23명, 서울시설공단 상대 손배소 제기

"취약한 시스템 방치 및 통지 의무 위반" 지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탔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시내에서 한 시민이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2026.08.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탔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시내에서 한 시민이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탔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따릉이 이용자 23명을 대리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따릉이 이용자들은 각 30만원의 위자료 및 유출시점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대리인단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 유출 당시 인증토큰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한 시스템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유출 정황을 약 2년 동안 은폐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통지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서울시설공단이 취약한 시스템 방치 및 약 2년간 통지의무를 해태한 것은 중과실의 불법행위"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가적인 시민들의 참여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후속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따릉이 가입자 462만건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이 지난 2월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24년 6월 28일부터 29일 사이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자전거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가입자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민간 공유 모빌리티 업체를 겨냥한 디도스(DDoS) 공격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리 책임을 물어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