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형사사법 대폭 개편, 변호사 국가권력 감시 기반 강화해야"
등록 2026.08.24 16:14:20수정 2026.08.24 16:44:25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08.24.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21408654_web.jpg?rnd=20260824120228)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수사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적인 통제 장치와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변협은 24일 결의문을 통해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변호사가 독립된 법률전문가로서 국가권력의 행사를 감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대폭 개편되고 있으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등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에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사법제도의 변화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과 공백의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고, 수사 공백을 방지하며 수사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적인 통제 장치와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제도의 조속한 정착, 실질적인 보장 및 올바른 기준 확립을 위해 우리와 적극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률서비스의 방식과 법률시장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를 반영해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법조인 수급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민생 3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변협은 사법부에 대해선 "국민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변호인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기존 판례를 재검토하고 형사 성공보수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법리를 정립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법률 AI의 정확성과 책임성, 의뢰인 비밀 보호 등에 관한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허위·과장 광고와 탈법적 수임유인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법률시장 질서를 확립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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