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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체포" 검찰서 석방된 60대…두달 만에 강도 행각

등록 2026.08.24 16:28:36수정 2026.08.24 17:02:23

지난 5월 특수절도 혐의 구속

보완수사 후 '불법체포 판단' 석방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김나연 수습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로 석방됐던 60대 남성이 약 두 달 만에 강도 행각을 벌여 다시 구속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60대와 80대 여성이 저항하자 이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금팔찌를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사흘 뒤 종로구 금은방에서도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8일 서울 동작구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5월에도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감됐었다.

이후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당시 체포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지난 6월1일 A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이후 A씨를 체포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를 기소했고, 대검찰청은 이 사례를 2분기 피의자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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