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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메이드카페 29곳 점검…동석·동반음주 여부 살핀다

등록 2026.08.24 17:20:52수정 2026.08.24 17:58:25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현장 점검

종업원 동석·신체 접촉 등 집중 확인

영업자 교육 병행…중대하면 행정처분

[서울=뉴시스] 마포구 위생과 직원들이 홍대 일대 컨셉카페를 방문해 유흥접객행위 금지와 준법 영업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제공) 2026.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마포구 위생과 직원들이 홍대 일대 컨셉카페를 방문해 유흥접객행위 금지와 준법 영업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제공) 2026.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마포구는 홍대 일대 메이드카페와 집사카페 등 콘셉트 카페 2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한다. 구는 현장 확인과 영업자 교육을 병행한다.

이번 점검은 홍대 일대 콘셉트 카페가 늘고 청소년 고용과 영업 방식, 유흥접객행위 가능성을 둘러싼 관심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이른바 '변종 메이드카페'를 인허가 단계에서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앞서 구는 지난 6월 식약처·서울시와 콘셉트 카페 28곳을 점검했다. 당시 식품위생법상 중대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콘셉트 카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업소로 청소년 고용이 일률적으로 금지된 업종은 아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에서 청소년 종업원이 주류를 서빙하는 행위 자체도 위법은 아니다.

다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행위도 식품위생법상 금지될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구는 종업원의 동석·동반 음주와 과도한 신체 접촉, 특정 메뉴 구매 뒤 종업원과 함께 업소 밖에서 사진을 찍거나 만나는 영업행위, 통로·객석 등 무대 밖 공연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청소년 고용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도 점검한다.
[서울=뉴시스] 마포구 위생과 직원이 홍대 일대 컨셉카페를 방문해 메뉴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제공) 2026.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마포구 위생과 직원이 홍대 일대 컨셉카페를 방문해 메뉴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제공) 2026.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점검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정적 홍보에는 시정을 요구한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이와 함께 영업자 교육에서는 동석·동반 음주와 과도한 신체 접촉 금지, 유료 사진 촬영과 행사의 영업장 내 진행, 유흥업소를 연상시키는 메뉴 표현 자제 등을 안내한다. 고객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내문 게시도 권고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최근 홍대 일대 컨셉카페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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