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혐의 전 경무관, 2심서 대폭 감형…공수처 "수긍 어려워"(종합)
등록 2026.08.25 14:02:28수정 2026.08.25 14:52:24
불법사업 관련 경찰 알선 대가 뇌물 수수 혐의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法 "김씨 차명계좌 아냐…금품수수 단정 못 해"
사업가 A씨 등은 공소기각…"공수처 대상 아냐"
공수처 "상고여부 결정 예정…판단 수긍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업 편의 제공을 청탁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크게 감형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판결문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DB) 2026.08.25.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8/02/NISI20230802_0019981632_web.jpg?rnd=20230802104351)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업 편의 제공을 청탁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크게 감형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판결문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DB) 2026.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이승주 기자 = 사업 편의 제공을 청탁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크게 감형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판결문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전 경무관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약 1억1016만원도 명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김씨와 함께 기소된 사업가 A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오빠와 지인 B씨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이 김씨의 차명계좌라고 판단한 것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신의 계산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입출금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A씨로부터 유래된 6억3000만원이 입금된 사정만으로는 A씨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품 수수 혐의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유죄로 판시했다.
김씨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한 A씨의 휴대전화 압수 절차에 대해 "피압수자 측의 절차 참여를 보장한 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사안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위 경찰 공무원인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받아 4회계연도에 걸쳐 매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직에 대한 신뢰와 공직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취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받은 금품 등 액수가 1억원을 넘는다"며 "2년 7개월간 범행이 계속됐다는 점에 상응하는 죄책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 것은 불리한 사정으로 짚었다.
다만 3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히 근무한 것, 구속된 이후 판결 선고 시까지 약 6개월 수감 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와 김씨의 오빠, 지인 B씨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및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권한을 갖는다"며 "일반인에 대해선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이 없다"고 공소기각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김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2.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8/02/NISI20230802_0019981634_web.jpg?rnd=20230802104351)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김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2. [email protected]
김씨는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 및 형사 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7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김씨가 A씨로부터 수목장 등 불법 장례 사업 등에 대한 편의를 위해 경찰관 알선 청탁을 받았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범행에 나섰다고 봤다.
청탁 대가로 김씨는 A씨의 신용카드를 약 1억원 이상 사용하고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대부분의 금품을 자신의 오빠와 지인 B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2월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벌금 16억여원과 7억5000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A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김씨의 오빠와 B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1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12일 기각됐다. A씨도 지난 5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공수처 측이 법원의 보석 심문 일정을 놓치는 실책을 범해 석방됐다.
공수처는 판결 후 입장을 내 "뇌물수수죄와 대향적 공범관계인 뇌물공여자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설시는 종전 사례인 김모 전 부장검사 사건과도 다르다"고 반발했다.
이어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는 범죄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수사에 착수한 '1호 인지 사건'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김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2.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8/02/NISI20230802_0019981631_web.jpg?rnd=20230802104351)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김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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