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광고 믿고 해외직구했다가…저품질 상품에 환불 거부까지
등록 2026.08.26 15:48:08
상반기 소비자상담 359건…6월 142건으로 1월보다 4.6배↑
의류·패션용품 피해 63%…50대 이상 중장년층이 65% 차지
![[서울=뉴시스] 허위과장광고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02220969_web.jpg?rnd=20260825161812)
[서울=뉴시스] 허위과장광고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했다가 광고와 전혀 다른 저품질 상품을 받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반품·환불조차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접수된 상담은 총 359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1월 31건, 2월 25건, 3월 32건, 4월 45건, 5월 84건, 6월 142건으로 나타났다. 6월 상담 건수는 1월보다 약 4.6배 증가했다.
상담 내용을 보면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배송 등 '허위·과장광고'와 전액 환불 거부 등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86건(2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트 폐쇄나 반품 경로 부재 등 '판매자 연락두절'이 78건(21.7%), 미배송·오배송·배송 지연 등 '배송문제'가 48건(13.4%), '반품비 과다청구'가 41건(11.4%)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패션용품' 피해가 227건(63.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재킷과 신발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가구·생활·주방용품' 40건(11.1%), '보건·위생용품' 38건(10.6%), '가전·IT기기' 20건(5.6%)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주요 피해 품목의 경우 유튜브 광고만으로는 실제 상품의 품질이나 재질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만1000원이었으며, 전체 피해의 88.9%인 319건은 10만원 미만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중장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339건 가운데 50대가 118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103건(30.4%)으로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 피해는 전체의 65.2%(221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거래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판매자 정보나 거래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사업자 신원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사이트는 이용을 자제하고, 결제 전 반품·환불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등 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에서 사기, 미배송,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제도다. 카드사별 신청기한은 비자·마스터카드·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120일, 유니온페이가 180일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함께 유튜브 광고 관련 해외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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