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조영탁 2심도 무죄·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등록 2026.08.26 15:28:52수정 2026.08.26 17:34:25
김예성씨와 24억여원 공동 횡령 혐의
1심 "특검 수사·공소 엄격하게 행사돼야"
2심 "특검 공소제기 권한 없음은 명백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 5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26.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6/NISI20260506_0021273759_web.jpg?rnd=20260506141502)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 5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김종우·박정제)는 26일 조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조 대표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이 공소기각 부분 관련 법리를 오해했으며, 무죄 부분에 대해선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위법이라고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특검팀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벗어난 수사'는 절차상 문제에 해당하고, 위법 수집 증거 및 증거 능력 배제가 문제 될 수는 있어도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특검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일반 검찰 제도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특정한 사건에 관해서만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소사실에 관해 특검의 공소제기 권한이 없음은 논리상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가 특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 특검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수사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과정 및 개별 수집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는 그 절차를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혐의들에 대해서도 "원심에서의 사정과 항소심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춰보면 특검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강모 전 경제지 기자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의 증거은닉 혐의에 대한 벌금 700만원 판결도 함께 유지됐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특검팀은 184억원 상당의 투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가 김씨와 공동으로 횡령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조 대표에게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포함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선고를 했다.
민 대표, 정모씨, 강 전 기자도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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