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선서 거부' 경찰 출석…"허무맹랑한 고발, 수사력 낭비"(종합)
등록 2026.08.27 10:55:31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국회 고발장 '허위 판례 주장 "국민에 사죄해야"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로 '국조특위 선서 거부' 및 '국회 모욕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8.27.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7/NISI20260827_0021412644_web.jpg?rnd=20260827101232)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로 '국조특위 선서 거부' 및 '국회 모욕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8.27. [email protected]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10시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3일과 14일 두 차례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했다.
당시 박 검사는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구두 소명 기회를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원장은 서면 제출을 요구하며 퇴장 조치했다.
이어 국조특위는 지난 5월 박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했다며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전 9시48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한 박 검사는 "국조특위는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고발했고 경찰은 혼란을 일으키며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해야 할 수사권이 남용되고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서를 거부할 권리는 법에 적혀 있다"며 "일반 국민들이 이런 식의 고발을 했으면 이 사건은 기소 없이 각하되고 이 고발을 했던 사람은 무고죄를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에게 부당한 징계가 내려지면 징계 소송을 하고, 수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제기 할 것"이라며 "이런 식의 수사에 수사력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국회 고발장에 AI(인공지능)이 생성한 허위 판례가 포함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날 박 검사는 "대법원 판례에 어떤 것이 적혀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의 판결을 적는다면 고의가 있는 것"이라며 "국회는 일을 허술하고 엉터리로 했다는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박 검사 출석 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검사 탄압이 곧 이재명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경찰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건은 실체와 상관없이 물어뜯고,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은 조작까지 해가며 덮고 있다"며 "이재명 재판 취소의 디딤돌 하나 놓겠다는 심정으로 박 검사를 탄압하는 수사를 이어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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