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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법원, 대법관 등에 격려금 4년간 13억 부당 집행"

등록 2026.08.31 12:00:00

감사원,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 발표…12건 위법·부당 적발

[서울=뉴시스]법원행정처가 2024년 구매한 프린터. 사진 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법원행정처가 2024년 구매한 프린터. 사진 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대법원이 예산집행지침과 달리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4년간 총 13억원에 달하는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통보·주의 요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512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2022년부터 2024년4월까지 매월 2회에 걸쳐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했다. 2024년의 경우 대법관의 1인당 연간 지급액은 2650만~3050만원 정도였다.

법원행정처장에게도 같은 기간 매월 300만원 가량이, 2024년5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매월 200만∼400만원의 격려금이 현금으로 지급됐다.

대법원 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은 우수 부서와 직원 등에 대해 집행하되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적인 지급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정기지급된 격려금은 2022년부터 2025년9월까지 12억9900만원에 이른다.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 경비대에도 총 1억6000만원 가량이 정기 지급됐으며, 대법원장의 경우 격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필요 이상으로 구매했다고도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2022~2025년 PC를 구매하면서 전년도에 이미 구매한 교체 물량을 다시 사거나, 예비품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구매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법원 정원 1만8669명의 약 3분의 1이 사용할 수 있는 PC 6131대가 예비품으로 보관 중인 상황이었다.

프린터와 스캐너도 2023~2025년 구매 과정에서 단가가 낮아지자 예산 소진을 위해 물량을 확대했고, 각각 2983대와 559대를 예비품으로 보관 중이었다.

법원의 경매사건 처리시 집행관에 대한 현황조사 여비를 관련 규정보다 과다 지급해 국민의 집행비용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2022년∼2025년 9월까지 현황조사 여비가 1회 이상 지급된 경매사건 중 1232건의 표본을 점검한 결과, 94.5%는 규정을 초과해 지급하거나 근접장소에 대해 중복 지급하는 등 4336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 편찬도서 발간시 계약서도 없이 우선 납품 받은 뒤 사후에 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정부 지침과 달리 소속 직원에게 원고료 등을 우회 지급한 사례도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31차례에 걸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 4만1533부를 먼저 납품받았고, 이 중 3만5262부는 최대 717일이 지나서야 총 8억7691만원 규모의 사후계약을 체결했다. 6363부는 사후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았다.

또 2022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법원 편찬도서 구매계약에 소속 법관 등에 대한 원고료와 심사료 1억8749만원을 포함시켜 정부 지침상 지급이 금지된 원고료 등을 우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집행지침은 공무원의 담당 업무 등과 관련된 원고 작성 등은 원고료와 사례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2022년4월∼2025년 9월 법원편찬 도서 구매계약에 소속 법관 등에 대한 원고료와 심사료로 총 1억8749만원을 포함해 원고료 등으로 우회 지급됐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에 계약상대방의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 의무가 포함돼 있음에도 변경계약을 통해 업그레이드 비용 6억5000만원을 추가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이른바 '나홀로 소송(본인소송)' 증가에 맞춰 사법연수원이 발간하는 '법원실무제요'를 국민에게 자유롭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발간된 인쇄물의 유상 구매만 허용되고 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에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월정액 형태의 정기적인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전산장비 구매·계약과 집행관 현황조사 여비 지급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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