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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대법관 재제청' 위헌이자 삼권분립 파기…李 본인 재판관 골라"

등록 2026.08.31 09:43:37

"조희대 탄핵 할 테면 하라…정치적·법적 책임 돌아갈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3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그 자체로 위헌이면서 동시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파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국회로 이송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분권형 개헌처럼 마음에도 없는 소리 그만하고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부터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제청 거부를 반복하면서 후보자를 차례차례 소거시키면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를 길들여놓고 자신의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마음대로 임명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퇴임 이후 본인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기 위함"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법사위 현안질의 불출석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경고한 데 대해서는 "그다음 선택이 탄핵인가. 해볼 테면 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모든 정치적·법적 책임은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며"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제청 거부야말로 탄핵 사유란 점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특히 통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재개시켜 결론을 내리는 것만이 사법부 장악을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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