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넘어가면 생존율 5% 미만"…성인 실종 초기 대응 비상
등록 2026.09.01 07:00:00수정 2026.09.01 07:38:24
법적 강제 수사 근거 없어…성인 실종 사건 매년 수백 명 미제로 남아
![[서울=뉴시스]임병수 대한민국 1호 탐정은 "3일이 지났는데 살아 있는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는 거의 5% 미만으로 떨어진다"라며 "경찰에서 강제적으로 그 친구의 위치 추적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 사진 유튜브 채널 '김현욱의 지식의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31/NISI20260831_0002225833_web.jpg?rnd=20260831135226)
[서울=뉴시스]임병수 대한민국 1호 탐정은 "3일이 지났는데 살아 있는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는 거의 5% 미만으로 떨어진다"라며 "경찰에서 강제적으로 그 친구의 위치 추적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 사진 유튜브 채널 '김현욱의 지식의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 아동과 달리 강제 수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매년 수백 명에 달하는 실종자가 치안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유튜브 채널 '김현욱의 지식의길'에 출연한 임병수 탐정에 따르면 현행법상 성인 실종은 경찰의 강제 수사 대상이 아니다. 임 탐정은 방송에서 "성인 실종은 강제 수사 권원이 아예 없다"라며 "연락이 되든 안 되든 한 달이 지나건 1년이 지나건 국가에서 강제 수사하라는 법 자체가 없다"라고 실태를 짚었다.
현재 8세 이하 아동이 실종되면 아동 실종 관련 법에 따라 위치 추적과 폐쇄회로(CC)TV 확인 등 강제 수사가 무조건 이루어진다. 이 덕분에 아동 실종 시 발견율은 99% 이상을 기록한다. 반면 성인 실종은 법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 초기 수사 단계부터 한계에 부딪힌다.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접수되는 실종 신고는 약 7만3000여건에 이른다. 이 중 95~97%는 발견되지만, 나머지 비율을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매년 300명에서 700명가량이 미제 사건으로 남는다. 임 탐정은 "교통사고나 극단적 선택, 자발적 가출 등을 모두 빼고도 1년에 300명에서 최대 700명까지는 아예 무중생유로 남는다"라며 "하루에 한 명 꼴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종 사건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은 6시간에서 최대 72시간이다. 그러나 성인 실종은 범죄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위치 추적조차 불가능하다. 임 탐정은 "3일이 지났는데 살아 있는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는 거의 5% 미만으로 떨어진다"라며 "경찰에서 강제적으로 그 친구의 위치 추적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
그는 현장에서 활용되는 임시방편을 언급하기도 했다. 임 탐정은 "성인 실종이 벌어졌을 때 제가 꼭 알려 주는 조언이 있다"라며 "경찰한테 전화 통화하다 갑자기 '아' 하고 끊었다고 해라"라고 말했다. 범죄 정황이 있다고 전달해야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적 공백 속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은 심화하고 있다. 수사 권한이 없는 민간 탐정업체에 의뢰가 몰리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 권한을 신설하고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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