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차선 막고 웨딩 촬영…"이기적" 온라인서 비난 봇물
등록 2026.09.01 07:41:00

사진 스레드.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남산3호터널 1개 차로 무단 점거하고 웨딩촬영 진행한 예비부부 사진이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스레드에 서울 남산3호터널 내부에서 웨딩 촬영을 진행하는 남녀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을 올린 A씨는 "8월 25일 오전 남산3호터널 차선 하나를 막아두고 터널에서 웨딩 촬영하는 정신 나간 예비부부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 속 남산3호터널 2차선 도로 한쪽에는 흰색 승용차가 세워져 있으며 차량 뒤편에는 통행 유도용 삼각뿔이 설치돼 있다. 오른쪽 터널 벽면 근처에는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과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이 촬영에 임하고 있다.
A씨는 정식 도로 점용 허가 없이 촬영이 진행된 점을 짚으며 관련 법률 위반 문제를 주장을 펼쳤다. 그는 도로법상 무단 점용 항목을 언급하며 "관할 지자체나 경찰의 정식 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점거하고 촬영 장비나 인원 등으로 차선을 막은 경우 제11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8조와 제32조 내용을 제시하며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터널 내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 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범칙금 부과 가능성도 함께 설명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두고 "삼각뿔이 세워져 있길래 사고가 났나 했더니 촬영차 세워놓고 촬영하더라"며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건지,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서 둘이 평생 헤어지지 말고 애는 낳지 마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진을 접한 이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거센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온라인상에서는 "차가 퍼진 게 아니고 정말 저기서 사진을 찍은 거냐?", "웨딩사진 한 장 건지려고 어떻게 저딴 이기적인 짓을 하는 거냐?", "저렇게 살고 싶나", "당신들의 출발에 축복이 있길 바라냐", "저거 찍고 있는 스튜디오도 문제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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