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이슬람사원서 아동 성폭행한 외국인 징역 10년 구형
등록 2026.09.01 09:07:11수정 2026.09.01 09:14:24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7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08년 9월께 인천시 서해구의 한 이슬람사원에서 당시 7세와 9세였던 외국 국적 아동 2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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