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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북 '신해양레저 규제자유특구' 지정…미래 기술 실증

등록 2026.09.01 11:00:21

청사포~신항·포항 682㎢…AI 관제·수중드론 등 검증

[부산=뉴시스]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과 경북 포항 일대가 자율운항 선박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안전 기술 등을 실증하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사진=부산시 제공) 2026.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과 경북 포항 일대가 자율운항 선박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안전 기술 등을 실증하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사진=부산시 제공) 2026.09.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과 경북 포항 일대가 자율운항 선박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안전 기술 등을 실증하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부산시는 경북도와 공동 추진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특구는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과 경북 포항 일대 등 총 682.23㎢ 규모로 조성되며,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다.

특구에서는 자율운항 레저선박을 비롯해 AI 기반 해양안전 관제,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 무인수상선 등 신해양레저 기술을 실제 해역에서 검증한다.

이번 지정으로 유인 조종을 전제로 한 기존 해양레저 규제에 특례가 적용돼 자율운항과 무인 기술 실증이 가능해졌다. 수상레저안전법상 면허 보유자의 직접 조종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일정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 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한다.

또 무인 수상구조로봇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하고, 무인수상선과 수중드론의 승무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4건의 실증 특례도 적용된다.

부산과 경북은 지역별 강점을 활용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해양레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은 조선·해양·해양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항만, 마리나 등 인프라를 활용해 AI 기반해상 안전관제와 수중드론, 무인수상선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경북은 자율운항과 수중로봇 핵심기술 개발 및 안전성 검증을 맡는다.

시는 향후 경북도와 실증 인프라와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 개선, 참여 기업의 사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재수 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은 부산의 해양산업·항만 인프라와 경북의 연구개발 역량을 연결해 미래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자율운항과 AI, 로봇 기술을 조선·해양산업과 결합해 부산을 글로벌 해양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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