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안 따르면?"…헌재, '재판소원 선배' 獨에 열띈 질문
등록 2026.09.01 16:56:46
창립 38주년 계기 한-독일 헌법연구관 간담회
재판소원 심리 지원하는 연구관들 직접 참여해
"범죄 피해자도 재판소원 가능한가" 등 질문도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독 헌법재판소 연구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6.09.01.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252_web.jpg?rnd=20260901110358)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독 헌법재판소 연구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재판소원 심리에 참여 중인 한국 연구관들은 심사 기준과 재판을 취소한 후 법원에 대한 기속력(재판의 구속력), 실무 운영 방식 등 쟁점에 대해 열띤 질문을 쏟아냈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본관과 별관에서 독일 연방헌재 전·현직 헌법연구관 방문단 32명과 한국 헌법연구관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독 헌법재판소 연구관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3월 12일 도입된 재판소원은 이날까지 2154건이 접수됐다. 적법성 사전심사에서 2004건이 각하됐으며 20건이 정식 심리인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됐다.
독일 연방헌재는 1951년 출범 초부터 75년째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해 오며 결정례와 이론을 축적해 온 곳이다.
한국 측 한 선임연구관은 "파기환송된 일반 법원의 재판이 연방헌재 결정의 기속력과 반한다면 연방헌재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재판소원 취소를 법원이 따르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독일 측 연구관은 "연방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뒤 법원에서 다시 유사한 결론을 내리면 당사자는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빈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조력권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는 연방 일반법원(BGH)의 판결을 연방헌재가 두 차례 취소하고, 3번째 재판에서 결론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독 헌법재판소 연구관 간담회에서 Dr. Max Putzer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01.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250_web.jpg?rnd=20260901110358)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독 헌법재판소 연구관 간담회에서 Dr. Max Putzer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한국 측 다른 선임헌법연구관은 "재판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구하면 어느 정도 위반이 있어야 위헌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독일 측 연구관은 "'법적 청문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법원이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판결문에 특정 주장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당사자의 핵심 주장을 인식하지 않거나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하려는 당사자 관점의 질문도 있었다.
한국 측 한 연구관은 "형사 무죄 판결이 나온 후 형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청구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독일 측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피해자가 그 확정 판결을 깨고 재심을 요구할 헌법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의 보호 의무뿐 아니라 확정판결의 안정성, 이중 처벌 금지 및 피고인의 기본권적 지위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독 헌법재판소 연구관 간담회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하고 있다. 2026.09.01.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261_web.jpg?rnd=20260901110358)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독 헌법재판소 연구관 간담회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한국 측 헌법연구관은 피청구인을 법원으로 기재하는 현 상황을 설명하며 "독일은 피청구인을 기재하지 않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냐. 변론이 열리면 법원 관계자를 불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독일 측 연구관은 "재판관이 자기가 내린 판결에 대해 (법원 밖에서) 변론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법관이) 변론에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속 헌법연구관들은 매년 한 국가를 선정해 해당국의 헌법기관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방문국의 주요 헌법적 쟁점에 대해 배우고 있다.
독일 측은 올해 우리나라를 국외 방문국으로 정하면서 창립 38주년을 맞은 한국 헌재의 역할 및 권한, 헌법소원 제도, 한국 헌재의 2024년 8월 기후위기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싶다고 요청했다.
한국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고, 올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독일 연방헌재 연구관들의 경험을 듣는 간담회를 요청해 양측 합의로 이날 간담회가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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