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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술 취해 흉기 들고 욕설한 4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9.02 10:01:00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5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위를 집어 들고 혼잣말로 욕설하며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가 적용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이유다.

목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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