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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강화"…감사 후속조치

등록 2026.09.02 15:53:41

감사원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 감사 통보

응급의료기관 연계·상담 지속 지원 등 조치 마련

[세종=뉴시스]강진아 기자=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2026.07.27. ak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진아 기자=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2026.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존중해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19일까지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I(자살예방 분야)' 감사를 실시해 총 4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복지부에 통보한 바 있다.

복지부는 경찰관서·소방관서와 같이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자살시도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통보에 대해 '자살예방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예방센터의 지속적 상담 유도 방안 마련 및 근무인력 1인당 적정 관리대상자 수를 반영한 인건비를 교부하라는 통보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상담 동의자뿐 아니라 상담 미동의자까지도 지속 설득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적정 필요 인력의 경우 센터당 평균 근무인력을 지난해 2.6명에서 올해 5명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 개정을 통해 정보 연계를 강화하라는 통보에는 유족 정보 연계가 지체 없이(현재는 3일 이내)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침 개정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병무청과 협의해 병역판정 심리검사 과정에서 자살 위험이 높은 검사대상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과 연계하고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도 받았다. 현재 병무청과 자살예방센터 간 대상자 의뢰 시스템은 연계돼 있다. 복지부는 군장병 등에 대한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이용 역시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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