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빨라도 주문 끊기면 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중소업체 반발
등록 2026.09.02 16:19:21
스타트업·온라인 플랫폼 판매자·중소상공인 단체 성명
"과도한 정산기한 단축…중소 브랜드 판로 축소 우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벤처 업체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4.09.2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23/NISI20240923_0020530165_web.jpg?rnd=2024092315175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벤처 업체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4.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중소상공인과 입점업체 단체들이 잇따라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 납품업체의 자금 회전을 앞당기겠다는 법안 취지와 달리 유통업체의 현금 부담이 커지면서 발주 물량이 줄면 결국 중소·신생 브랜드의 판로가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한국중소상공인협회 등 중소상공인 및 입점업체 단체들은 이날 연이어 성명을 내고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현행 최대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백화점 등에서 활용되는 특약매입과 위수탁, 임대을 거래 역시 판매 마감일로부터 기존 40일에서 20일로 지급기한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들은 중소 납품업체 보호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률적인 지급기한 단축이 오히려 중소 납품업체의 거래 기회를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CI.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2/NISI20260902_0002228357_web.jpg?rnd=20260902151921)
[서울=뉴시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CI. *재판매 및 DB 금지
29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산 기간 단축이 납품업체의 단기 유동성을 개선하는 한편 직매입 플랫폼의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 상품 다양성이나 중소 납품업체와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방식이 모든 거래구조에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 만큼, 제도의 목적뿐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유통기업의 자금 부담이 커질 경우 신규 상품의 매입이나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품의 취급을 보다 보수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직 충분한 판매 이력을 확보하지 못한 신생 브랜드와 스타트업 제품의 시장 진입 기회가 상대적으로 먼저 축소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CI.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2/NISI20260902_0002228360_web.jpg?rnd=20260902152140)
[서울=뉴시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CI.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도 "대금 지급기한 단축 강제는 유통업체들의 유동성 부담을 급증시켜 결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발주량 축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 "중소업체들에겐 며칠 빠른 정산보다 안정적인 발주 물량 확보가 생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정산기한이 60일에서 35일로 줄어들면 유통업체는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더 많은 현금을 납품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운전자금 부담이 커질 경우 유통업체가 판매 회전율이 높고 신용도가 높은 인기 브랜드 중심으로 상품을 매입하면서 중소·신생 브랜드의 입점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서울=뉴시스] 한국중소상공인협회CI.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2/NISI20260902_0002228372_web.jpg?rnd=20260902152559)
[서울=뉴시스] 한국중소상공인협회CI.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중소상공인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 유통업체에만 규제 부담을 집중시키는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협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 법 적용과 집행 과정에서 국내 유통업체와 다른 규제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내 유통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촘촘한 규제를 적용하고 해외 플랫폼은 사실상 규제를 비껴갈 경우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납품업체 보호라는 취지와 함께 국내외 플랫폼 간 동일한 경쟁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중소 유통업체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해외 거대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시장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강남구 티몬. 2025.08.05.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5/NISI20250805_0020917539_web.jpg?rnd=20250805115116)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강남구 티몬. 2025.08.05. [email protected]
이번 개정안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판매자 정산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추진됐다. 티메프 사태 당시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입점 판매자들의 자금난이 커진 것이 논란이 되자 납품업체가 대금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한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지난 1일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현행보다 짧아진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은 중소 납품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기한을 최대 60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직매입 거래는 35일,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20일로 지급기한을 추가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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