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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반도체·AI·농수산' 특화산업 규제 면제 특례 도입

등록 2026.09.02 17:24:18

행정통합 후 첫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자치법규 정비 전 규제 적용 면제 특례

[무안=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전경. (사진=전남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전경. (사진=전남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가 2일 행정통합 후 첫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농수산·해양관광 등 지역 특화 분야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특별시는 정부가 지난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정부 규제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면 개편한 데 발맞춰 지역 기능을 조정했다. 전남광주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중심 위촉직 15명을 포함한 총 25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 적용을 면제받거나 완화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형 규제특례를 도입한다.

특별시는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산단 등 특화산업이 기존 규제로 투자와 성장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행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는 신설 규제에 5년 이내 재검토 기한을 두는 규제 재검토제와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와 정기·수시 소통체계를 구축해 중앙규제 개선 건의사항과 자치법규 규제 재검토 결과·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기연 전남광주특별시 행정부시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통합특별시가 규제자유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시험대"라며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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