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통합 폐업신고 시스템 개선 권고…"온라인에서 한번에 처리"
등록 2026.09.03 10:00:00
정부24·홈택스 등 시스템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통합 폐업신고는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등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56개 업종(세부 업종 기준 150개)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다만 온라인 신고는 관할 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미흡해 신고가 누락되는 등 그동안 이용자 불편을 야기해왔다. 이에 권익위는 정부24·홈택스 등 대국민 온라인 포탈의 기능 개선과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시스템 간 전자적 자료 전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자료 전달·접수에 대한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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