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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감사원 로비 금품수수 前검사, 9년 만에 징역 2년 확정

등록 2026.09.03 11:25:27

지병으로 수사, 1심 재판 약 5년간 지연돼 와

1·2심 모두 징역 2년에 추징금 9200만원 명령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운호 게이트' 관련 감사원 감사 무마를 위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9년 만에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박모(63)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 명령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5월 불구속 기소된 지 9년여만이다. 박 전 부장검사의 지병으로 인해 공소제기가 늦어졌고, 1심 재판도 수술로 인해 약 4년 7개월 정지되다 재개됐다.

박 전 부장검사는 2014년 6월 네이처리퍼블릭 창업주인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네이처리퍼블릭은 2010년 1월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인 S사의 사업권을 매수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했으나, 이듬해 7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서울메트로 측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감사원은 당시 서울메트로가 S사를 상가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는 2014년 5월 박 전 부장검사를 아는 자신의 지인 최모씨를 통해 '임대차계약 유지를 감사원이 용인하도록 감사원 고위관계자에게 청탁 및 알선을 해 달라'는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부장검사가 이 중 9200만원을 받고, 남은 800만원은 최씨에게 쓰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200만원을 명령했다.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형을 유지했다.

박 전 검사 측은 정 전 대표 등과 식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청탁을 알선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수긍해 형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됐던 공범 최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명령 8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박 전 검사는 2017년 5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검찰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계부가금 1억원도 함께 처분했다.

박 전 검사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2022년 2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을 받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는 지난 2016년께 불거진 법조 비리로,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를 변호하며 막대한 수임료를 받은 뒤 로비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주범 격인 정 전 대표는 2017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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