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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국민 상식 어긋나는 허점 철저히 점검·보완"

등록 2026.09.03 15:04:56수정 2026.09.03 17:22:24

"외국인, 한달 가입하고 119개월 추납해 국민연금 받아 문제"

"국적 언제 취득했냐와 무관하게 기초연금 지급하는 문제도"

"납세 의무 다한 국민들은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 설정 등 제도 개선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추가납부) 논란을 계기로 "다른 사회 보장제도들과 국고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 상식, 공정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 보장 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들이 불합리하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또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을 추납해서 연금을 받더라는 문제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신속하게 보완하되 또 그와 조금의 연관성이 있는 국민연금에도 비슷한 문제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의하면 소득 재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을 언제 취득했느냐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달 전에 국적 취득한 뒤 소득 재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서 국내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고 한다"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사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게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처럼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한다"며 "또 실제 우리 국회에도 이와 유사한 입법안들이 제출돼 있다고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사례들이나 국내의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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