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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먹튀? 외국인 전수조사 결과 실수급자 1명

등록 2026.09.02 11:09:40

복지부, 119개월 추가 납부자 조사

대상자 3명 모두 국내 장기 거주해

[세종=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2.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2.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만 납부하고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연금을 받아가는 외국인 편법 사례가 논란을 빚은 가운데 실제 조사 결과 이와 같은 사례는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개월 가입, 119개월 추납을 한 사람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3명이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평생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 추납은 실질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제도다.

3명 중 실제로 연금을 받는 사람은 1명이고 이 수급자는 나머지 2명은 아직 가입자 신분이어서 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 또 이 3명은 모두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했으며 2명은 현재도 한국에 머물고 있다.

추납 기간 상한 설정 전 128개월을 추납해 중국에서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26개월을 우리나라에 체류했다.

단 외국인의 추납 신청 자체는 증가하고 있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30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늘었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전날 외국인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 신청이 불가능하며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또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외국인 추납에도 적용해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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