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휴토지 사들여 주택용지로…국토부 5000억 비축
등록 2026.09.08 06:00:00수정 2026.09.08 06:18:25
공공토지 비축 첫 시범사업
서울·경기·인천 3300㎡ 이상 대상
29일부터 한 달간 매각 신청 접수
![[서울=뉴시스]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고 포스터. (제공=국토부) 2026.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7/NISI20260907_0002232646_web.jpg?rnd=20260907173842)
[서울=뉴시스]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고 포스터. (제공=국토부) 2026.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에 활용할 유휴부지를 5000억원 규모로 미리 확보한다. 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용 토지 중심이던 공공토지 비축을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 목적으로 확대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관·기업·개인 등이 보유한 수도권 내 유휴토지를 공개 공모 방식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매각 희망토지를 대상으로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검토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하면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다.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LH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내 활용 가능한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후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매각 신청을 받고, 12월 적격 대상 통보를 거쳐 내년 2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날부터 LH 누리집에 게시되는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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