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처럼 내 집 마련'?…수도권 빌라 3건 중 2건, 월세 청년 종잣돈 웃돌아
등록 2026.09.09 09:07:54수정 2026.09.09 09:12:04
청년보금자리론 대상 수도권 거래 5.3만건 분석
대상 빌라 중위가격 1.89억…최소 5670만원 필요
월세 청년 동원 가능 종잣돈 중위값 4300만원
비수도권 접근 가능 거래 81.9%…수도권 34.9%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빌라 밀집 지역이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6.07.13.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3/NISI20260713_0021362454_web.jpg?rnd=20260713151409)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빌라 밀집 지역이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6.07.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청년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도입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대상 수도권 연립·다세대 거래 3건 중 2건은 필요한 자기자금이 월세 청년의 중위 종잣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억원을 대출받으면 월 상환액이 약 85만원이라며 월세 수준의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대출 원리금을 갚기에 앞서 매매가격의 최소 30%를 자기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월 상환 부담을 낮추더라도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는 대출을 받기 전의 ‘종잣돈 문턱’이 남는 셈이다.
9일 뉴시스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가격·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수도권 연립·다세대 거래는 5만3097건으로 집계됐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비아파트 구입에 정책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70%,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8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한다.
분석 대상 수도권 연립·다세대의 중위 거래가격은 1억8900만원이었다. LTV 70%를 최대한 적용해도 구매자가 매매가격의 30%인 5670만원을 직접 마련해야 한다.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로 산출한 수도권 월세 청년 가구의 동원 가능 종잣돈 중위값은 4300만원이었다. 중위가격 주택을 사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기자금보다 1370만원 부족했다.
동원 가능 종잣돈은 저축액에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더하되, 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보증금보다 관련 대출이 많으면 순보증금을 0원으로 처리했다.
단순히 예금이나 적금만 본 것이 아니라 현재 월세 주택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순보증금까지 주택 구입에 투입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수도권 월세 청년의 중위 종잣돈으로 최소 자기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정책 대상 거래는 34.9%에 그쳤다. 나머지 65.1%, 약 3건 중 2건은 필요한 자기자금이 4300만원보다 많았다.
정부가 정한 가격과 면적 기준으로는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만, 중위 수준의 종잣돈을 가진 수도권 월세 청년에게는 초기 자금 측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주택인 셈이다.
가구 단위로 분석해도 비슷한 한계가 드러났다. 수도권 정책 대상 주택의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필요한 자기자금 5670만원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분석 대상 청년 가구는 40.56%였다.
반대로 보면 분석 대상 가구 10곳 중 약 6곳은 보유한 저축액과 순임차보증금을 모두 동원해도 중위가격 수준의 수도권 연립·다세대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기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도 컸다.
비수도권에서는 해당 지역 월세 청년의 중위 종잣돈으로 최소 자기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정책 대상 연립·다세대 거래가 81.9%에 달했다. 수도권의 34.9%보다 47.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비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LTV 상한도 80%로 수도권보다 10%포인트 높다. 구매자가 마련해야 할 최소 자기자금이 매매가격의 20%여서 수도권보다 정책 접근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가구 분석은 가구주가 만 19~39세인 월세 임차가구 가운데 부동산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는 가구의 주택 보유 수가 없어 부동산자산이 0원인 가구를 무주택 가구로 간주했다.
계산 자체도 정책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전제로 했다. 대출자가 지역별 LTV 상한까지 모두 대출받고, 저축액과 회수 가능한 순임차보증금을 주택 구입에 전부 투입한다고 가정했다.
취득세와 중개보수, 법무 비용, 이사비 등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 대출 과정에서 소득과 상환 능력, 담보평가액 등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필요한 자기자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대출 이후의 월 상환 부담을 낮추더라도 수도권에서는 상당수 청년이 대출 이전의 종잣돈 문턱에 막힐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부가 월 상환액만 강조할 경우 정책 대상 청년이 주택 구입 단계에서 처음 마련해야 하는 현금 부담과 수도권·비수도권 사이의 정책 접근성 차이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모습.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21353555_web.jpg?rnd=2026070714073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모습.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