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중 6곳은 농장·아파트…정당 취소 사유"
등록 2026.09.08 15:41:10
"공적 업무 수행 불가…허위 등록 형사처벌 대상"
"기본소득당 등록 취소되면 용혜인 의원도 의원직 상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08.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8/NISI20260908_0021428617_web.jpg?rnd=2026090814322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소속된 기본소득당의 지역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라며 "누가 보더라도 공적인 정당 활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법은 정당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각 시도당에 관할구역 내 당원 1000명 이상을 두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일할 정당만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기본소득당 시도당으로 흘러간 국민 세금만 1억5000만원"이라며 "5개 이상의 정상적인 시도당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 취소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당이 등록 취소되면 당연히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의 퇴출 사유"라며 "용혜인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애초부터 당원 수를 부풀리거나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등록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정당을 등록할 때 허위 내용이 들어가면 정당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상적인 시도당 사무실이 없는데 1억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였을 리 없다"며 "정당의 정치활동 외에 사용된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국민의 세금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에 쓰인 사안이니만큼 선관위와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이번 개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마치 정상적인 인사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처럼 국민에게 보이기 위해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미 답은 정해졌고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 청문회 절차를 통해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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