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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후 해직' 지혜복 교사, 내일 복직…서울교육청과 합의

등록 2026.09.08 16:20:40수정 2026.09.08 17:58:25

서울시교육청·지혜복 교사, 8일 합의

지 교사, 오는 9일 원소속 학교로 복귀

정근식, 지 교사와 피해학생 등에 사과

공익신고자 보호·교내 성폭력 대응 강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학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가 4월 17일 지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 교육청 점거 농성을 벌이던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시민 이모씨, 백모씨의 구속심사가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04.1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학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가 4월 17일 지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 교육청 점거 농성을 벌이던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시민 이모씨, 백모씨의 구속심사가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학교 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후 전보 및 해임됐던 지혜복 교사가 오는 9일부로 원소속 학교에 복귀한다.

8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 및 공동대책위원회와 지 교사 사안의 해결과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 교사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복귀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제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 교사는 2023년 자신이 근무하던 A학교 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이 났다. 시교육청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정상적 인사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지 교사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반발했다. 지 교사는 새 학교 출근을 거부한 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다 2024년 9월 결국 해임 처분받았다.

이후 지 교사는 전보 무효 확인 소송과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각각 제기해 올해 1월 29일과 지난달 24일 잇따라 승소했다. 시교육청이 모두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면서 지 교사의 A학교 복직이 확정됐다.

정근식 교육감은 오랜 시간 학교 복귀를 노력해 온 지 교사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사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학생과 양육자, 지 교사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 공동대책위원자와 연대자들에게도 사과했다.

시교육청은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가 교육행정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예방하고 실질적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를 점검 및 개선한다.

교원 전보 과정에서도 공익신고자 보호와 교원의 권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한다.

학교에서 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당시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와 피해 학생 보호, 지 교사에 대한 전보 및 공익신고자 보호가 이뤄진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에도 반영한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제도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를 긴 갈등의 끝이자 더 나은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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