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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자녀' 대신 '세대원'

등록 2026.09.09 16:00:00

10월 29일부터 시행…민감한 가족관계 노출 최소화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전경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전경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다음 달부터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와 같이 가족관계를 드러내는 표기가 사라지고 '세대원'으로 표시된다.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복지, 교육, 금융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소를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시되면서 서류만으로 재혼 사실 등 민감한 가족관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인 자녀와 부모 등을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일괄적으로 '세대원'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기재됐던 등재 순위도 변경해 가족 구성원 사이에 불필요한 구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기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세 기관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국 245개 가족센터를 활용해 개정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달라지는 표기 방식과 이용 방법 등을 카드뉴스와 홍보물로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족센터 등을 통해 안내한다.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겪는 불편과 사회적 편견도 지속적으로 공유해 향후 주민등록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장헌범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포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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