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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4년새 359건…'AI 종목선정·자동매매'로 진화

등록 2026.09.10 10:09:04

미등록 투자일임 4년간 22건…투자 판단·매매까지 개입

유사투자자문 신고 5년간 3357건·수사의뢰 550건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연도별 적발·신고·수사의뢰 건수. 최근 4년간 일제·암행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행위 혐의는 총 359건이다. (사진제공=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2026.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연도별 적발·신고·수사의뢰 건수. 최근 4년간 일제·암행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행위 혐의는 총 359건이다. (사진제공=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2026.09.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불법 리딩방의 영업 수법이 단순 종목 추천을 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종목 선정과 자동매매까지 진화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혐의가 359건 확인된 가운데 투자자의 판단과 매매에 직접 개입하는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도 22건 적발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일제·암행점검에서 확인된 불법행위 혐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5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84건, 2023년 58건, 2024년 112건, 지난해 105건이다.

특히 투자자의 판단과 매매에 직접 개입하는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는 같은 기간 22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0건, 2023년 5건, 2024년 3건, 지난해 4건이다.

일부 업체는 AI와 자동매매 프로그램까지 불법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적발 사례에 따르면 A사는 AI 로보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투자 알고리즘을 생성·판매하면서 주식·상장지수펀드(ETF) 자동매매에 활용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물론 종목·매매시점·매매가격·리밸런싱 주기 등 구체적인 투자 판단까지 제공했다.

B사는 회원 계좌를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직접 연동해 투자자의 실제 매매까지 개입했다. 사전에 설정된 전략에 따라 종목 선정부터 매매까지 자동으로 이뤄졌으며, 투자자가 직접 주문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종목과 매매시점·수량을 결정하는 구조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신고도 최근 5년간 3357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수사의뢰는 550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508건에서 2023년 846건, 2024년 444건, 지난해 373건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86건이 접수됐다. 반면 일제·암행점검에서 확인된 불법행위 혐의는 2023년 58건에서 2024년 112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도 105건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돈을 받고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료 리딩방 관련 민원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38건 접수됐다. 2022년 223건, 2023년 89건, 2024년 102건, 지난해 80건, 올해 1~7월 44건이다.

불법 영업 수법이 AI·자동매매 등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은 관련 실적을 온라인 채널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와 점검·수사의뢰 실적을 카카오톡 오픈채팅·텔레그램·유튜브 등 채널별로 별도 집계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불법 리딩방이 '종목 찍어주기'를 넘어 AI·자동매매로 투자자 계좌까지 넘보고 있다"며 "불법업체는 진화하는데 감독이 제자리라면 피해 뒤에 쫓아가는 '뒷북 감독'만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종 수법을 상시 추적하고 불법 투자일임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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