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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직후 가정폭력 상담 50%↑…여성긴급전화 24시간 운영

등록 2026.09.11 06:00:00수정 2026.09.11 06:04:21

성평등가족부, 추석 연휴 가정폭력 피해 지원내용 안내

지난해 일평균 상담 832건→추석 연휴 직후 1251건

전국 63개 보호시설 운영…경찰 신고 없이도 상담 후 입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추석 연휴 직후 가정폭력 상담이 평소보다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추석 연휴 기간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상담과 보호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다. 긴급피난처를 통한 임시보호도 받을 수 있다.

통상 명절 직후에는 가족 간 갈등으로 가정폭력 상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1366센터의 일평균 상담 건수는 832건이었는데, 추석 연휴 직후에는 1251건으로 50%가량 급증했다.

이에 성평등부는 추석 명절에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우선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긴급피난처를 통한 임시보호도 가능하다.

전국 121개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피해 신고와 상담을 제공한다. 피해자가 주거·법률·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호시설 입소나 필요한 지원 서비스와 연계한다.

긴급한 피신이나 신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전국 63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가해자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더라도 상담을 거쳐 입소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와 동반아동에게는 숙식과 함께 수사의뢰 및 동행, 법률상담·소송 지원, 취업알선·직업훈련,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동반아동 비밀전학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호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도 제공된다.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한 뒤 퇴소하는 피해자에게는 1인당 500만원, 동반아동에게는 1인당 250만원의 자립지원금이 지급된다.

독립된 주거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을 통해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6년간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행정절차나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도 운영된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 제도는 1366과 상담소, 보호시설,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경찰,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긴급상담부터 보호시설 입소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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