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일 하면서 산재 휴업급여 '꿀꺽'…5년간 부정수급 52억
등록 2026.09.14 15:20:19
2022년 이후 3511건 적발…올해 상반기 205건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 101억 중 55억원 환수
환수율 65%→38%…"최근 적발분 징수기간 짧아"
이종배 의원 "지급 전 검증부터 환수까지 점검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며 겉옷을 벗고 있다. 2025.09.23.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3/NISI20250923_0020988908_web.jpg?rnd=2025092309323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며 겉옷을 벗고 있다. 2025.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산업재해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근로자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금액이 최근 5년간 5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휴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351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2건, 2023년 373건, 2024년 2304건, 2025년 397건이었으며 올해는 6월까지 205건이었다.
2024년 건수가 폭증한 것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당시 일용근로 내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다. 산업재해를 당한 뒤 치료를 받느라 일을 쉬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하면서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하루당 평균임금의 70%다.
산재 요양 중이더라도 실제로 일을 한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취업 사실 등을 숨기거나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징수가 이뤄진다.
최근 5년간 이처럼 부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적발된 휴업급여는 총 52억1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6억3200만원에서 2023년 8억37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19억8100만원으로 뛰면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액은 10억6400만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10억원을 웃돌았다. 올해는 6월까지 6억8700만원이 적발됐다.
1인당 최대 부정수급액은 올해가 가장 컸다.
연도별 1인당 최대 부정수급액은 2022년 3500만원, 2023년 3100만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59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4500만원으로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7100만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최근 5년간 부정수급이 적발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돌려받기로 결정한 금액은 실제 부정수급액인 52억1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컸다. 징수결정액은 총 101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받은 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하게 지급 받은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소상공인 고용, 산재보험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줄 서 있다. 2025.11.05.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5/NISI20251105_0021045544_web.jpg?rnd=2025110514400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소상공인 고용, 산재보험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줄 서 있다. 2025.11.05. [email protected]
최근 5년간 101억2300만원의 징수결정액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55억1700만원으로, 평균 환수율은 54.5%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에는 징수결정액의 65.0%가 환수됐다. 이후 2023년 61.0%, 2024년 59.7%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43.7%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환수율은 37.8%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았다. 2022년과 비교하면 27.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이는 각 연도에 징수가 결정된 금액 가운데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을 누적해 산출한 수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각 연도의 환수액은 징수가 결정된 금액 가운데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이 누적된 것"이라며 "2022년 적발분은 여러 해 동안 징수가 이뤄진 반면 최근 적발분은 징수할 수 있었던 기간 자체가 짧아 상대적으로 환수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 부정수급 규모가 전체 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휴업급여 지급액은 약 1조9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부정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03% 수준이다. 또한 전체 산재보험 부정수급 가운데 휴업급여 부정수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휴업급여의 경우 요양 중 일용직 등으로 일을 하고도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며 "전체 휴업급여 지급액에서 부정수급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0.03%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휴업급여를 포함한 산재보험급여 예산을 올해 8조1463억원에서 내년 8조6246억원으로 4783억원 늘릴 계획이다. 특히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급여가 늦게 지급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에 436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산재 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정수급을 사전에 걸러내고 적발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의원은 "산재보험은 꼭 필요한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지 부정하게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정부는 지급 전 검증부터 사후 환수까지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해 부정수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산재 노동자가 제때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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