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며 허위사실 게시한 70대, 벌금형
등록 2026.09.11 13:58:47수정 2026.09.11 14:16:2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독립운동가 후손이 아님에도 독립운동가 후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시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1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입법 시험을 합격한 입법 전문가',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SNS에 글을 게시한 혐의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인 입법고등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없고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확인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알권리가 있는 유권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실제로 출마하지 않아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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