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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제자 간음한 태권도 사범, 2심도 '징역 7년'

등록 2026.09.11 14:32:22수정 2026.09.11 14: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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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10대 여학생을 여러 차례 간음한 사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지난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부모와 수강생의 신뢰를 저버린 채 자신이 지도하는 수강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가족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과 협박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각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6~8월 경기도의 한 태권도장에서 피해자 B(12)양을 4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범행 중 B양을 촬영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킨 뒤 이를 촬영해 전송받는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B양은 수사기관에서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고 조금만 잘못해도 혼낼까 봐 무서워 피고인의 말을 따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태권도장 사범으로 피해자를 지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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