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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무관 '119 비긴급 상습신고', 통화 종료 가능

등록 2026.09.14 12:00:00수정 2026.09.14 13:20:24

소방청, 119 상황관리 표준 대응 매뉴얼 개정

상위 상습 신고자 95명, 전체 상습 신고 47%

[홍성=뉴시스] 충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사진=충남소방본부 제공) 2026.08.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충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사진=충남소방본부 제공) 2026.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소방 활동과 무관한 119 비긴급 상습 신고는 통화를 자체 종료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14일 긴급한 119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119 상황관리 표준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도 119 종합상황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소방 활동과 무관한 상습신고 대응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9 신고 1100만건 중 '비긴급 상습 신고'는 19만5659건으로, 전체 신고의 1.9% 수준이다.

그러나 시·도별 상위 상습 신고자 95명에 의한 신고 건수는 9만2936건으로, 전체 상습 신고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상위 상습 신고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상습 신고자의 대부분은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단순히 신고를 제한하기보다 보호 조치도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청은 119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소방 활동과 무관한 비긴급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 자제 안내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신고 횟수와 패턴, 업무방해 정도 등이 심각한 비긴급 상습 신고자는 단계별 계도와 경고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비긴급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 자동음성안내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신고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성질환자의 단순 검진목적 신고는 거주지역 여건과 질환의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복지·의료 서비스와 연계하도록 했다.

다만 상습 신고자로 분류한 경우에도 긴급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급 상황으로 판단되면 현장 대원을 출동 조치하고 거짓, 허위, 비긴급성 등을 현장에서 판단하는 등 신고 대응 단계의 안전확인 절차도 마련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비긴급 상습 신고는 생명이 위급한 긴급 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실제 긴급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신고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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