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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임은정 '검사 집단행동 감찰' 민원 관련 결정문 공개해야"

등록 2026.09.14 16:32:30수정 2026.09.14 17:46:24

2022년 형소법 관련 검사 집단행동 감찰 요청

종결처리 후 결정문 비공개…法 "비공개 위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사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 요청' 민원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9.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사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 요청' 민원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사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 요청' 민원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임 검사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헀다.

해당 정보는 임 검사장의 감찰 요청에 대한 대검 감찰1과의 진상조사 결과 및 그 이유에 관한 것으로 비위사실의 요지와 인정사실, 관련 판례 및 결론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임 검사장은 해당 감찰 요청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그 처리결과 요지를 알 권리가 있고, 위 정보공개는 검찰총장의 감찰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검찰총장의 향후 감사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임 검사장은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인 2022년 7월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이라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전국 검사회의 등을 진행했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다.

경찰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참여 경찰들에 대한 감찰에도 착수한 바 있다.

임 검사장은 당시 페이스북에 "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회의하고 집단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동이라면, 검찰 역시 그러면 안 된다"며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검찰도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민원은 '제보한 대상자들에 대한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됐다.

이에 임 검사장은 지난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당 종결 처분의 결정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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