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베란다 이불 털기, 이웃 먼지 피해" vs "내 집에서 그것도 못 하나"[이슈N]

등록 2026.09.19 11:30:00수정 2026.09.19 11:36:24

먼지 피해 넘어 추락 사고 비극도 빈번

[서울=뉴시스]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불을 터는 행동을 두고 이웃 간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생활의 자유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불을 터는 행동을 두고 이웃 간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생활의 자유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불을 밖으로 털어내는 행위를 두고 이웃 세대의 먼지 피해라는 지적과 자택 내 일상적인 생활 행위라는 주장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

이불을 크게 흔들면 먼지나 작은 이물질이 바람을 타고 아래층 창문이나 베란다로 날아들 수 있어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베란다에서 이불을 터는 것까지 다른 세대의 피해로 봐야 하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베란다에서 이불을 터는 행위를 직접 금지한 조항은 없다. 다만 여러 세대가 가까이 붙어 생활하는 아파트 특성상 이웃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주의가 필요하다. 또 고층에서 이불을 털다가 균형을 잃어 추락하는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입주자 등이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조의2도 발코니 등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아파트 베란다 이불 털기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

지난 2024년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고 이불을 터는 것은 민폐"라는 글이 공유됐다. 작성자는 윗집에서 이불을 털면 먼지가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있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공기 좋고 날씨 맑아서 창문 열어놨는데 윗집에서 먼지 털면 날벼락 맞는 기분이라 욕 나온다"고 적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원래 이불은 밖에서 터는 것 아니냐", "내 집에서 내가 이불 터는 것도 문제냐"는 의견도 있었다.

무엇보다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안전사고다.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지난해 11월 20층 아파트에서 이불을 털던 2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약 2.5㎏ 무게의 이불을 털다가 순간적으로 무게중심을 잃은 것으로 조사했다. 당시 사고가 난 아파트의 난간 높이는 126㎝로 법정 기준보다 높았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당시 이종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YTN에 출연, "난간에 너무 의지해서 자기 체중을 실으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철처럼 이불이 두껍고 무거워질 때는 더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비극은 이전에도 일어났다. 지난 2018년 4월에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60대 여성이 이불을 털다 떨어질 뻔한 상황을 재연하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해 숨졌다. 당시 소방 관계자는 "아파트 베란다나 복도에서 이불을 털면 순간적으로 몸이 밖으로 쏠리며 추락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슈N]  일상 속 작은 마찰부터 사회적 갈등까지, 우리가 직면한 쟁점의 이면을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무심코 넘긴 행동’과 ‘누군가의 불편’ 사이, 정답 없는 질문에 던져지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상식과 배려의 경계를 함께 고민합니다. 뉴시스 이슈N이슈팀은 단순한 논란 전달을 넘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공존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담론의 장을 만들어갑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