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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강압수사 의혹 불송치

등록 2026.09.16 09:52:51수정 2026.09.16 10:32:24

국민의힘 고발 사건 지난 10일 각하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9.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강압수사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민중기 특별검사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민 특검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에서는 해당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강압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양평군 공무원 A씨를 조사했던 특검 수사관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했다고 판단, 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같은 조사팀 소속 수사관 3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됐고, 고발 대상 범위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내용이 인권위 고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해당 수사 결과를 토대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0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A씨가 특검 조사를 받은 뒤 힘들었다는 취지로 작성한 메모가 공개되면서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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