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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유산·사산 5일 휴가…출산 50일 전 휴가도 가능

등록 2026.09.17 12:00:00

고용노동부,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첫 3일 유급…사실혼도 적용

유산·조산 위험 땐 출생 전 육아휴직…7일 전 신청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8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8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띠를 체험해보고 있다. 2025.08.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8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8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띠를 체험해보고 있다. 2025.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하면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임신·출산 관련 남성 근로자 지원제도는 출산 이후에 집중돼있다. 배우자에게 임신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유산·사산을 겪는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성의 돌봄을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넓힌다.

우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된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면 최대 5일간 사용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3일 기준 25만2630원이다.

시행일 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했더라도 제도 시행일 기준으로 휴가 청구기한이 남아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적용 대상이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확대된다.

휴가 기간에 출산일이나 출산예정일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다.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쓰거나 출산 후에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할 사용은 기존과 같이 3회까지 가능하다.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급여 수급자는 약 26만9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23만명)과 비교해 1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약 2만2000명으로 45.1% 늘었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배우자의 출산·육아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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