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롯데리아 회동' 구삼회·방정환 징역 7년 구형…내달 30일 선고
등록 2026.09.18 18:01:21수정 2026.09.18 18:04: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점거 계획한 혐의 등
나머지 피고인 6인에 각 징역 7년·5년 구형
특검 "사욕에 내란 가담…엄정 책임 물어야"
구삼회 "노상원의 피해자"…내달 30일 선고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6.09.18. kkssmm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01968643_web.jpg?rnd=20251017153452)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6.09.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 심리로 열린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며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점거하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폭동을 직접 담당한 수족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를 직접 보거나 들었고, 당시 부하들의 이의 제기도 있었다는 것이다.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죄책을 모면하려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애초에 항명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이 내란 가담을 선택한 것은 출세 등 사적 욕심 때문이었다"며 "대통령이 주도하는 친위쿠테타인 데다가 선포와 동시에 디테일한 명령을 쏟아내는 사령관들의 모습을 통해 내란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더욱 높였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44년만에 되살아난 내란의 망령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불법·부당한 명령은 '거부하지 않으면 책임진다'가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다른 내란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고려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2024년 12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사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2026.09.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06/NISI20241206_0020620647_web.jpg?rnd=20241206221511)
[서울=뉴시스]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2024년 12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사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2026.09.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최후진술에 나선 구삼회 전 여단장은 "2024년 초 노상원 장군의 전화를 받게됐고 그때부터 가스라이팅이 시작됐다"며 "저를 명령 발령에만 이용하려고 했다. 노상원에게 억울하게 이용당한 희생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휴가 중에 노상원의 전화를 받고 안산에 갔는데, 계엄을 알았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가진 않았을 것"이라며 "계엄 당일까지 그 이후에도 노상원으로부터 어떠한 문건을 받거나 본 적 없다"고 해명했다.
구 전 여단장은 "계엄 관련해서 어떠한 위법적인 행동한 적 없다"며 "그 직책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적 행동을 했다는 검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정환 전 기획관은 "특검이 문제삼는 제2수사단 부단장 임무를 장관 임무와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없었다"며 "한번도 역할을 수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관련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2수사단'에 각각 단장과 부단장직을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근 전 여단장은 선관위 병력 출동을, 정성우 전 1처장은 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를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안무성 전 여단장은 선관위·여론조사 꽃 점거를, 김상용 전 차장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한 혐의다.
김창학·김세운 전 단장은 각각 국회 인근 병력 출동과 헬기를 통한 특임단 병력의 국회 이송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