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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복역 출소…이번엔 3만7천원 무전취식, 또 실형

등록 2026.09.20 17:45:21수정 2026.09.20 17:52:25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60대에 징역 10개월

[남양주=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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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호프집에 들어가 치킨과 맥주 등 3만7000원 어치를 무전취식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후 6시께 남양주시의 한 호프집에서 치킨 1마리와 소주 2병, 맥주 1명 등 3만7000원 어치를 취식한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0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해당 호프집에 다시 찾아가 유리문을 발로 차고 음식점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2024년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2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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